Ⅰ. 의의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다.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라는 두 개의 소송물을 그 대상으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
소송사기나 판결의 부당편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소송을 보장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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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279조 1항) 변론기일과 달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의 변론준비절차와 기일방식의 변론기일로 구분이 된다.
(2) 성격
1)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론
소송계속 후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④선고 후 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 ⑤확정 후 사망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특히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여 판결을 내렸을 때의 효력 또한 논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의 특수한 점은, 전소가 무변론판결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Y의 사
Ⅰ. 소송종료선언
1. 의의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종국판결로써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 되었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다.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ⅰ)소송이 끝났음에도 당사자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ⅱ)소송이 끝났음에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 ⅲ)일방이 타방을 상속,
소송의 진행 중 쟁점에 대하여 미리 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판결인 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도 당해심급을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종국판결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이견이 없다.
판례는 한때 중간판결이라 보았으나, 전원합의체판결은 종국판결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1.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고 법의 사회화가 강조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받아들여졌다.
2. 신의칙의 적용범위
(1) 제1조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의무는 원고, 피고, 대리인, 보조참가인, 증인 등에까지 미친다.
(2) 신의칙은 일반조항의 성격상 다른 법규나 해석으로 해